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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차주의 개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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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킹    11-04-15    1,1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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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에 차량의 자체보험으로 해결하는거라면
작업중 사고도(근로자와 충돌)도 그쪽 에서 해결하라면 되는건가요,,
참난감하네여


2011-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14, "안전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버럭운반덤프 차량이 있는데 운전자(차주입니다)가 작업중이 아니라 승하차중 문을열어놓고 있다가 바람이불어 문이 닫히면서 문짝에 팔을 다쳤습니다
> > 괜찮다고해서 그냥넘어갔는데 저희산재병원에서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찰과상이라는데 다친건 알고있었느나 병원에간다고 아무보고를 받지못하고 자기혼자 다녀왔더라고요,
> > 보통 개인의료보험으로 하면 싸게 병원비가 나왔겠으나
> > 그냥 공상으로해서 단순 X-RAY 드레싱만 했는데 9만원이 나왔더라고요
> > 도저희 인정할수없어서 이에대한 병원비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이야기해야 그분도 인정하고 좋게 마무리지을수 있을까요
>
>
> 제가 아는바로는 차주는 산재적용에서 제외되어 현장내 사고시 산재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 그리고 자체적으로 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기때문에 차량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상황을 전화로 문의하면 보험(산재)적용여부를 알 수 있기때문에 문의해보시고 그런후 차주와 협의(산재적용이 안되기때문에 개인 차량보험으로 처리)하고 또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이기때문에 보통 그 정도면 차주가 알아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고.... 작업과정도 아닌 자신의 부주의가 큰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내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차주 본인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산재병원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차량보험처리여부도 확인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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