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급]산재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4-21 1,177회 0건관련링크
본문
석면철거작업을 시행사와 철거업체가 직접계약했다면 철거업체가 원청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철거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11-04-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에서 석면철거작업시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 산재는 어디서 처리해야 되나요? 시공사에서 처리해야되나요?
> 석면철거작업은 시행사와 철거업체가 직접계약한 업체인데요...
따라서 철거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11-04-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에서 석면철거작업시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 산재는 어디서 처리해야 되나요? 시공사에서 처리해야되나요?
> 석면철거작업은 시행사와 철거업체가 직접계약한 업체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