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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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4-19 89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4-19, "궁굼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매일 스트레스받는 안전인입니다
> 에휴~
> 궁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대상은 어찌되나요?
>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총공사금액이 130억원정도는
>
> 항만공사현장입니다.
>
> 제생각엔 토목현장은 150억원 이상이 해당되는것같던데요!!!
>
> 고수님들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회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매일 스트레스받는 안전인입니다
> 에휴~
> 궁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대상은 어찌되나요?
>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총공사금액이 130억원정도는
>
> 항만공사현장입니다.
>
> 제생각엔 토목현장은 150억원 이상이 해당되는것같던데요!!!
>
> 고수님들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회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