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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집 사용율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4-18 1,078회 0건

본문

2011-04-18,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운영진 및 선 후배 님들 고생 하십니다.
>
>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전체금액의 90%이상 사용을
>
> 하게되면 차후 안전관리비로 하여금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 감리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더니 이상하다고 다시 알아보라고 하네요
>
>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금시초문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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