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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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4-17 1,542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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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제조업경우 상시근로자 몇명 이상시 선임을 하게되는지하여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이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제조업경우 상시근로자 몇명 이상시 선임을 하게되는지하여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이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