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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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함 11-04-19 9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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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명쾌한 답을 주시니...
정말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노사협의체와 조금 헷갈렸는데요...
이제 구별이 확실해 졌습니다.
노사협의체는 통합으로(위원회와 협의체) 2월중 1회이며,
사업주간 협의체는 매월1회로 실시해야하네요! ^^
위원회는 생략해도 되겠죠!?ㅋㅋ
2011-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19, "궁굼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매일 스트레스받는 안전인입니다
> > 에휴~
> > 궁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대상은 어찌되나요?
> >
>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총공사금액이 130억원정도는
> >
> > 항만공사현장입니다.
> >
> > 제생각엔 토목현장은 150억원 이상이 해당되는것같던데요!!!
> >
> > 고수님들 답변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업주간협의회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 --- 아 래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정말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노사협의체와 조금 헷갈렸는데요...
이제 구별이 확실해 졌습니다.
노사협의체는 통합으로(위원회와 협의체) 2월중 1회이며,
사업주간 협의체는 매월1회로 실시해야하네요! ^^
위원회는 생략해도 되겠죠!?ㅋㅋ
2011-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19, "궁굼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매일 스트레스받는 안전인입니다
> > 에휴~
> > 궁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대상은 어찌되나요?
> >
>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총공사금액이 130억원정도는
> >
> > 항만공사현장입니다.
> >
> > 제생각엔 토목현장은 150억원 이상이 해당되는것같던데요!!!
> >
> > 고수님들 답변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업주간협의회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 --- 아 래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