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읽어보신분?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1-04-18 1,043회 0건관련링크
본문
정확히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차원으로 국토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감리원 지정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업무전담 감리원에게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1-04-18, "감리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50조(안전관리) 읽어보신분 계신가요?
> 아직 안읽어보신분들 함 읽어보세요
> 시어머니 한개 더 생긴거 같습니다.
>
> 건설기술법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라는 문구를 보면 해당안되는거 같은데요....
향후에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차원으로 국토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감리원 지정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업무전담 감리원에게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1-04-18, "감리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50조(안전관리) 읽어보신분 계신가요?
> 아직 안읽어보신분들 함 읽어보세요
> 시어머니 한개 더 생긴거 같습니다.
>
> 건설기술법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라는 문구를 보면 해당안되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