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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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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g1228 작성일12-06-04 2,4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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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 대비하여 수방자재(삽,마대,꼭갱이,말뚝,로프,반생, 기타...)및 보관함을 현장에 비취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없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합니까. 안전관계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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