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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09년 이전 선임된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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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6-04 1,7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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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유선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
> 저는 2008년 후반기에 현재 현장에 선임되어 지금까지 한현장에
> 근무중입니다.
>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선임된 자에게만
>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 2008년 후반기에 선임된 사람도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08년 후반기에 현재의 현장에 선임되어 2012년 6월 현재까지 근무 중이시라면
이 경우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속히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중 일부는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16시간은 인터넷교육으로 나머지 시간은 예전처럼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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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8년 후반기에 현재 현장에 선임되어 지금까지 한현장에
> 근무중입니다.
>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선임된 자에게만
>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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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후반기에 선임된 사람도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08년 후반기에 현재의 현장에 선임되어 2012년 6월 현재까지 근무 중이시라면
이 경우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속히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중 일부는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16시간은 인터넷교육으로 나머지 시간은 예전처럼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