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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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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3-02    2,0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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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관련 다음과 같이
>
>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1. 산안위원회 위원중 사용자측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적용가능여부(아니라면 단순히 사용자측은 원청사만 사용자측은 렵력사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가능여부(아니라면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날 진행해도 되는지요?)
>
> 3.회의가 종료된 후 노사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이때 원청사소장,안전관리자,협력사소장(또는임원)과 공사(안전)담당자로만 구성이 되면 될런지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대 10인이내로 구성(노사 동수)하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해당 사업장) + 보건관리자(해당 사업장)
+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2)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③항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와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항에서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자료실 > 종합안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제16조(회의불참 방지)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 생 략 ---

따라서, 상기 1), 2), 3), 4)항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측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사업주간협의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여도 그 구성원이 많이 다르므로 회의는 별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하되 동수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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