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F-4비자 건설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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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23 2,6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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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공종 기능사 자격이 없는 F-4비자를 가진 근로자를 협력업체가 채용하였을때 불법취업으로 벌금이 나오면 협력업체 책임인가요? 아니면 원청 책임인가요? 벌금은 어디로 부과됩니까? 사고시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외국인 근로자 사항은 노동부 점검시 관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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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F-4(재외동포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하나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없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불법 취업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산재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으며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분야의 감독관이 점검 등을 실시하나,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사전 허가 없이 건설업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명령 등 제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