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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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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 작성일16-10-10 1,2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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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표에 난청의심의 소견이 나와

 

관리차원에서 의심소견을 토대로 의사에게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역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작성이 되는 것인데 이 소견서를 안전

 

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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