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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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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0-13    1,697회    1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신입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기고 기초건설안전 교육필증도 같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건설안전교육 이수시 현장 신규교육이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의 경우에도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고 서류를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건설업)에서는 별도로 신규채용시교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작업자에 대해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협력업체 소장은 원청사의 소장처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기에 신규채용시교육 등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억 이상(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최준영님의 댓글

최준영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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