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합동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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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13 1,6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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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법규 같은게 따로 있나요?
그리고 합동안전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법령 근거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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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합동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지침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위에서 보듯이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합동안전점검 시 동수로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가급적 동수로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