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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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0-11 1,1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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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산정시 박공지붕 높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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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5호)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생 략 ---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3)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높이 산정 시 말씀하신 박공지붕의 높이도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