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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투입 및 빼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17 1,688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고수님!!

 

안전관리자선임관련 질문이있습니다.

1. 최초 신고를 2016년 1월~2016년 6월 로 했었는데 갑자기 공사도중 공사가 계약이 변경되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로 이때 별도로 연장신고? 재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나요?

 

2.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인데 공사는 11월에 끝이났습니다. 준공도 12월이구요

이 시점에서 안전관리자가 11월에 빠져도되나요? 공기 15% 전후로 1명만 선임되어도 된다라는건 알고있는데 언제 빠져도된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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