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18 1,972회 1건x첨부파일
-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36.0K) 174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본문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토목현장에서 비계공이 수로박스#1(수로 암거)의 비계 조립.해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 현장에서의 특별교육 이수는 수로박스#1에서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달리말해 그 현장의 수로박스가 10개있다면 수로박스#1에서 받은 특별교육을 갈음해
수로박스#2~10까지 비계.조립해체시 특별교육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같은 공종의 특별교육은 같은 사업장(현장) 내에서서는 1회(작업투입 전 2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과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이라함은 칼로 자르듯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만약 수로박스의 비계.조립해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해당 사업장에서 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다음 공종으로 발생하는 통로암거나 교량 등의 비계 조립,해체,변경에 대한
특별교육은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해당 작업자는 변경 없을시)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변을 추가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특별교육시 작업 변경과 같은 공종이라함은 칼로 자르듯 '이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대한 교육이 실시를 한다면 교량이거나 암거이거나 다른 구조물의 비계의 조립·해체 등의 작업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특별교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작업자 변경 없을 시)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하자님의 댓글
안전하자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