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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표준이 없는 자료의 작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1-22 1,1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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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법규에 표준서가 없는 자료의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보고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와 임명장으로 대신하면 되는지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제정'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규정도 출력해서 보관중인데, 아마 내부 회람과 동의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누가 확인하고, 결재해야 하는지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까?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의무는 없어졌으나 선임을 한 후 관련 서류는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사업장(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 → http://www.isafety.co.kr/form/17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②항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첨부파일인 별표 6의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회람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결재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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