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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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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작성일16-11-21 1,104회 0건

본문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증빙서류 :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사진대장

1. 발주처에 제공한 시공사 작업일보에는 설치 내용 없음. 다만 협력업체 작업일보에 작업내용 있을시 대체 가능한지?

2. 사진대장에 투입인원 확인 불가능. 이런 경우 인건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발주처에서는 사진상 확인 가능한 투입인원 및 작업일보 일치시 정산가능하나, 확인 불가능시

    작업일보 허위작성 가능해서 신청한데로 청구한 전체를 줄 수 없다고 함.

 

작업에 내용 및 인력 투입을 작업시 그때 그때 해야하는게 정상이지만 그렇게 못하고 소급하다 보니

이런일이 생겨서....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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