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비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8 1,202회 0건

본문

------------------------ [원 글] ------------------------

도급사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2군데로나눠서협력업체에부담시켰고  협력업체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안전관리비 청구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인정되는거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니 상호조율하여 집행한 후 정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0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