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릎보호대의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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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1-28 1,6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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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ILM 교량의 폼 설치 및 해채 작업간에 부득이하게 무릎을 굽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함에따라 작업간 근로자의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릎보호대를 구매하려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의 작용이 가능한지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무릎보호대 및 허리·손목·발목보호대가 상기 기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ILM 교량의 폼 설치 및 해채 작업간에 부득이하게 무릎을 굽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함에따라 작업간 근로자의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릎보호대를 구매하려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의 작용이 가능한지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무릎보호대 및 허리·손목·발목보호대가 상기 기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