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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에 관한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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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그마    05-11-30    1,1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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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순수 터널현장입니다..
굴착공기는 내년 1월말경 관통예정이고 올해 4월경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1년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터널안에 장비(백호,덤프), 배수공동구 근로자(철근,목공,일반공)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터널종사 작업자들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여.??..왜냐면 터널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안전관리비 없는상태에서 검진을 할려니 출혈이 많습니다..
모르는것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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