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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2-02 1,200회 0건

본문

2005-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아무쪼록 2005년 모든 현장이 성공적인 무재해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 합니다.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문의 내용은 3종 시설물 "상하수도 공사"인 당 현장에서
> 준공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7.30, 2003.3.12, 2005.6.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따라서, 상기 1.항의 2)의 각 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라면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발주한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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