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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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1-30 1,6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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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순수 터널현장입니다..
> 굴착공기는 내년 1월말경 관통예정이고 올해 4월경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1년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 근거가 있는지요.??
> 그리고 터널안에 장비(백호,덤프), 배수공동구 근로자(철근,목공,일반공)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터널종사 작업자들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여.??..왜냐면 터널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 안전관리비 없는상태에서 검진을 할려니 출혈이 많습니다..
> 모르는것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05.10.7)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희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 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4. 따라서, 터널현장이라면 2.항에서 말하는 물리적 인자인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3.항에서
말하는 1호의 소음작업이나 4호의 진동작업(착암기가 해당)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위의 4.항에 해당이 될 경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월 이내이며 그 이후로는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학병원 등 건강진단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순수 터널현장입니다..
> 굴착공기는 내년 1월말경 관통예정이고 올해 4월경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1년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 근거가 있는지요.??
> 그리고 터널안에 장비(백호,덤프), 배수공동구 근로자(철근,목공,일반공)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터널종사 작업자들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여.??..왜냐면 터널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 안전관리비 없는상태에서 검진을 할려니 출혈이 많습니다..
> 모르는것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개정 2005.10.7)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3) 물리적 인자인
- 보건규칙 제5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희하고 있습니다.
1. "소음작업" 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 이라 함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컷터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
사. 그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4. 따라서, 터널현장이라면 2.항에서 말하는 물리적 인자인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3.항에서
말하는 1호의 소음작업이나 4호의 진동작업(착암기가 해당)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위의 4.항에 해당이 될 경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월 이내이며 그 이후로는
1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학병원 등 건강진단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