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반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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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02 1,1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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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일반 안전관리비가 있더군요..
> 내용구분은 대충 알꺼 같은데...
> 감리단에서 안전휀스 및 라바콘은 설계계약서상에 일반안전관리비에 있으니 일반안전관리비로 털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안전휀스 및 라바콘등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내에 설치하였을시에도 일반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여...
>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더것을 다 나누라고 하네여...
>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②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일반 안전관리비가 있더군요..
> 내용구분은 대충 알꺼 같은데...
> 감리단에서 안전휀스 및 라바콘은 설계계약서상에 일반안전관리비에 있으니 일반안전관리비로 털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안전휀스 및 라바콘등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내에 설치하였을시에도 일반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여...
>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더것을 다 나누라고 하네여...
>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②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