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28 1,12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1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는 제조업체(400명)이며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직원으로의 사용이 가
>
> 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직 직원을 사용중임)
>
>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유권해석)
<질 의>
○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자격자를 사업장에 직접 고용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 동법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상주하여
보건관리를 전담토록한 동법 제16조는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임.
-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경우 동법상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업무의 외부위탁 규정을 엄격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건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소위「절대금지업무」임.
○ 따라서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견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
관리를 수행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 드림.
○ 덧붙여 귀 질의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민원인이 소속한 회사가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됨.
(산보 68307-88, 2001.2.16)
2. 따라서, 상기의 질의에 대한 회시에서 말한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보건관리자를 파견직 직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저희는 제조업체(400명)이며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직원으로의 사용이 가
>
> 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직 직원을 사용중임)
>
>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유권해석)
<질 의>
○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자격자를 사업장에 직접 고용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 동법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상주하여
보건관리를 전담토록한 동법 제16조는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임.
-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경우 동법상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업무의 외부위탁 규정을 엄격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건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소위「절대금지업무」임.
○ 따라서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견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
관리를 수행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 드림.
○ 덧붙여 귀 질의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민원인이 소속한 회사가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됨.
(산보 68307-88, 2001.2.16)
2. 따라서, 상기의 질의에 대한 회시에서 말한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보건관리자를 파견직 직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