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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신고件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30 1,197회 0건

본문

2005-11-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남은한해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 저의현장은 착공식은 하였으나 설계문제로 실제공사는 하지않고 있으며 착공계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노동부 신고시 실착공후 14일이내 하면 되는지?
> 착공신고도 되지않았는데 찾아가기 졈그 렿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이외에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에서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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