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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에서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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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02 1,0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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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와 정기교육을 발주처에 보고할 때 감리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와 정기교육을 보고 하잖아요..
> 그러면 감리단에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안전관리비는 원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정기교육도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다면 발주처 및 감리단과
시공사간의 협의하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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