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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비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1 1,056회 0건

본문

2006-02-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에 아파트 동 외부비계설치가 있습니다. 외부비계설치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그 중간난간대 부분이 안전관리비로 해당이 되는겁니까?
>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중간난간대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외부비계의 수평재가 아니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중간난간대로 사용하는 자재가 타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이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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