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전면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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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2-22 1,0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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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공사중지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를 수행하다가 동절기관련이 아니고..
> 민원 및 발주처문제등 기타등등으로 발주처에서
> 공사를 중시명령이 났을때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책임자를
> 선임 및 상주유무 해야하는지요..
> 물론 직원 1~2명은 사무실을 관리해야겠지요...
>
> 관련 노동부 질의회신집이 있는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딱 들어 맞지는 않으나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를 수행하다가 동절기관련이 아니고..
> 민원 및 발주처문제등 기타등등으로 발주처에서
> 공사를 중시명령이 났을때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책임자를
> 선임 및 상주유무 해야하는지요..
> 물론 직원 1~2명은 사무실을 관리해야겠지요...
>
> 관련 노동부 질의회신집이 있는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딱 들어 맞지는 않으나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