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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치료비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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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2-21 901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산재처리시 휴업급여는 자신 월급의 70% 가 나오는것이고 요양비 청구

시 치료비용을 보상받는것 같은데요, 이때 치료비용(병원 영수증 첨부)

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수술을 2차, 3차 계속 받았다면 이 수술비도 청구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구요, 그외에 산재처리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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