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과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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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2-22 1,4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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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회사에 이번에 입사한 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
> 건기법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의 항목과...
>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이 다르던데...
>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기법을 따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안법을 따른다고 해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건기법과 산안법에 맞는 양식으로 다르게 작성하던데요...
>
> 통합작성시에는 어는것을 따라야하고.. 둘의 계상하는 방법이 다른지...
>
> 잘 몰라서 질문하는것도 어렵네요..ㅋㅋ
>
>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최근(2005년 12월)에 발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33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참조
2.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3. 따라서, 통합작성시에도 안전관리비는 1.항의 통합작성지침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합니다.(각각의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삽입위치는 1.항의 통합작성지침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건설회사에 이번에 입사한 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
> 건기법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의 항목과...
>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이 다르던데...
>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기법을 따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안법을 따른다고 해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을 건기법과 산안법에 맞는 양식으로 다르게 작성하던데요...
>
> 통합작성시에는 어는것을 따라야하고.. 둘의 계상하는 방법이 다른지...
>
> 잘 몰라서 질문하는것도 어렵네요..ㅋㅋ
>
>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최근(2005년 12월)에 발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33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 참조
2.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3. 따라서, 통합작성시에도 안전관리비는 1.항의 통합작성지침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합니다.(각각의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삽입위치는 1.항의 통합작성지침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