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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시 무재해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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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2-21 1,114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은 3개사가 공동시공을 하고 있고 그중에 상가현장을 각사에

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사 공동현장에서 분리되어 있는 현장은 아니구요..

3개사는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시공하고 여기 현장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율을 분배하게 되는지요?

된다면 그것을 방지하고자 공단에 무재해게시 신고를 하면 저희 현장에

서 재해가 발생한것으로 인해 다른 나머지 3개사가 재해율을 분배하는것

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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