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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시 치료비용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2-21 995회 0건

본문

2006-0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재처리시 휴업급여는 자신 월급의 70% 가 나오는것이고 요양비 청구
>
> 시 치료비용을 보상받는것 같은데요, 이때 치료비용(병원 영수증 첨부)
>
> 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는건가요?
>
> 그리고 만일 수술을 2차, 3차 계속 받았다면 이 수술비도 청구만 하면
>
>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구요, 그외에 산재처리시 금액을 더 받을
>
> 수 있는 것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휴업급여 외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휴업급여 :
(1) 3개월 미만 근무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2) 3개월 이상 근무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x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 (2) 중 많은 것으로 채택

2)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3)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2. 개인이나 회사에서 처리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요양비지급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비용에 한함, 비급여 항목은 제외)​


수술비도 당연히 산재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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