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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10 2,1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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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개정 후 : ①∼③항 생략 ---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 개정 전 :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첨부파일[산업안전보건 업무 규제개혁 성과 (2008년 이후)]도 참조바랍니다.
해당 부위가 바로 펼쳐지도록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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