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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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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8-20 2,0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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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
>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산재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통원치료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입원인지
>
> 그 밖에 헤깔리는 기준들에 대해서도
>
>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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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휴업임에도 출근처리한
경우에는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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