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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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8-20 2,098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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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변경 관련 안내사항.hwp (18.5K) 18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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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
>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산재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통원치료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입원인지
>
> 그 밖에 헤깔리는 기준들에 대해서도
>
>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해당이 됩니다.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휴업임에도 출근처리한
경우에는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