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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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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5-08-24 2,25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착공들어간지 한달정도 지났는데 지금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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