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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고대상에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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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작성일15-08-25 1,7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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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된 것 입니다.


아래글을 보니 위와 같이 산업재해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3일이상의 휴업을 하였을경우 산재로 보고를 하게 된다하면
산재 인증여부와 산재건수도 올라가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휴업3일일시 그에따르는 치료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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