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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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1-20 2,0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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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받는 건강진단의 경우 2차검진 대상자라고 통지가 왔어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의무,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검진 까지 수검하지 않을경우 1인당 15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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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선후배님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안전관리 하느라 무척이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 현장에서 작년 11월에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분에 대해서 2차 건강검진을 하려고
시공사에서 요청을 들어왔습니다.
예시)1. 고혈압의심, 흉부촬영-정상, 요추촬영-정상
2. 당뇨질환의심, 흉부촬영-정상, 요추촬영-정상
위에 예시(고혈압의심/당뇨질환의심)에 대하여 2차 건강검진을 하지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고함. 2차 건강검진을 하지않을 경우 현장출입이 불가하다는 시공사에 협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노동부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 출입을 제한할 경우에 저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