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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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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11-21 1,155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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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16년 10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팀장,주임,반장)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관리감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는
규정상 팀장,주임,반장 외 (직책기준) 

 

안전보건실무위원 (팀장을 보좌하여 팀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소방업무 추진을 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직책은 다양합니다. (팀내 안전보건 KeyMan의 역할)

 
이 안전보건실무위원 또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포함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규정상의 안전보건실무위원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의 역할 중 유사한 업무를 포함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지도,교육,적발
나.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실시, 결과의 검토 및 개선대책
    의 수립 및 시행
라.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팀내 사고관리 통계관리

 

입니다. 당사의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공장+연구소) 교육을 통합 품의하여
교육진행시 안전보건실무위원 (연구소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안전보건KeyMan)
을 제외하고,교육을 진행시, 관리감독자 교육 미진행에 대한 법적재제 사항이
없는지요? (위 인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미진행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2016년 이전 교육시에는 위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전화문의 후 교육을 미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통화를 받고
미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법리의 해석상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
질의 회신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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