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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가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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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작성일16-11-21 1,303회 3건

본문

고소작업에 대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작업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업을 중단시켰을때 협력업체에서 자기들이 다책임진다는 각서를쓰고

자기 방식대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원청사는 책임이 아예없나요??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안전님의 댓글

안전

사고 발생시 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으며 협력업체는 말을 바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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