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비계 설치,해체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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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1 1,7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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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설치할때7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
근데 해체시 6명은 같은 사람이고 1명은 다른사람인데 이 1명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설치 따로 해체 따로 특별안전교육이라서 전원 다 해체명목으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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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에 의거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일반적으로는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조립 따로 해체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체시에 투입되는 다른 사람인 1명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