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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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1 1,3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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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설치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 관련입니다.
증빙서류 : 노무비지급대장, 작업일보, 사진대장
1. 발주처에 제공한 시공사 작업일보에는 설치 내용 없음. 다만 협력업체 작업일보에 작업내용 있을시 대체 가능한지?
2. 사진대장에 투입인원 확인 불가능. 이런 경우 인건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발주처에서는 사진상 확인 가능한 투입인원 및 작업일보 일치시 정산가능하나, 확인 불가능시
작업일보 허위작성 가능해서 신청한데로 청구한 전체를 줄 수 없다고 함.
작업에 내용 및 인력 투입을 작업시 그때 그때 해야하는게 정상이지만 그렇게 못하고 소급하다 보니
이런일이 생겨서....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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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인건비 정산 시에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 신분증 + 업무일지 + 작업사진 등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 및 발주처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발주처와 상호 조율 또는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