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중량물 취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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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1 1,2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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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현장에 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당분간 상주하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중하는 중량물은 계속 바뀔텐데
중량물 취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요..?
처음에 들어와서 작업하는걸로만 만들어두면 될까요?
그리고 중량물 취급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도 각각 작성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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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말하며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또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따라서, 중량물 작업계획서는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최대의 중량물을 가정해서 작성)을 한다면 처음에만 작성을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량물 반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도 동시에 사용이 되므로 이 또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작성지침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