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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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11-21 1,5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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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반장~팀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2016년 10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팀장,주임,반장)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관리감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는
규정상 팀장,주임,반장 외 (직책기준)
안전보건실무위원 (팀장을 보좌하여 팀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소방업무 추진을 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직책은 다양합니다. (팀내 안전보건 KeyMan의 역할)
이 안전보건실무위원 또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상에 포함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규정상의 안전보건실무위원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의 역할 중 유사한 업무를 포함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지도,교육,적발
나.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실시, 결과의 검토 및 개선대책
의 수립 및 시행
라.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팀내 사고관리 통계관리
입니다. 당사의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공장+연구소) 교육을 통합 품의하여
교육진행시 안전보건실무위원 (연구소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안전보건KeyMan)
을 제외하고,교육을 진행시, 관리감독자 교육 미진행에 대한 법적재제 사항이
없는지요? (위 인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을 미진행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2016년 이전 교육시에는 위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전화문의 후 교육을 미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통화를 받고
미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법리의 해석상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
질의 회신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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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관할지청 및 담당자, 날짜 등을 기록하여 두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말씀하신 안전보건실무위원(연구소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안전보건KeyMan)은 팀장을 보좌하여 팀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소방업무 추진을 하는 자이고 하는 업무를 볼 때 상기 2.항에서 말하는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전부문에서 본다면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관리감독자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항처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안전보건실무위원을 관리감독자로 보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