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분전반 관리책임자 명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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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01 2,2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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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분전반 내 관리책임자를 명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어느항목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또한 장비실명제 역시 관련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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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규칙 및 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명기 및 실명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휴대 전기기기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표 1(정비주기의 예시)에 건설 현장에 대해서 사용자 점검은 매일/교대시, 전문가 육안점검은 매주, 시험 및 검사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후 매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의 별표 1(건설현장 전기설비의 사용전압별 점검주기)에는 220 V 이동 및 휴대 기구, 연장 리드선 및 이동 투광조명등에 대해서 사용자점검, 육안점검, 복합 점검 및 시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의 4.1.1 공통사항 등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