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호이스트 안전검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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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05 2,3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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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공장에 호이스트 크레인 5톤 2대를 가동중에 있으며
1.호이스트는 건축물의 시설물로 들어가는지(포함되는지) 궁금하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호이스트 안전검사 기간이 곧 도래합니다.
호이스트의 리모컨 부분이 고장나서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리 완료시까지 안전 상 사용금지 조치 함)
호이스트 안전검사 대행기관(업체)을 통하여 호이스트의 AS와 안전검사를
함께 실시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에 해결하고 싶어서 고견을 여쭙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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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호이스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회시가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적치․운반작업용 호이스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조례제정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건축58070-1565, 2003. 8. 27.)
2. 안전검사 대행기관(업체)에서는 AS를 시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검사지원부(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산업안전실(02-801-0397)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