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 압력용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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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2-05 1,7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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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장에 압력용기가 여러개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년마다 안전검사도 실시 하고 있구요.
최근 용량 부족으로 인해 일부 압력용기를 capa-up해서 교체를 진행하려 합니다.(Air Filter housing 3개)
(기존 철거후 신규 설치)
그런데 안전검사가 궁금해서요.
1.신규 설비 검사?
-. 제작업체에 완성검사(안전인증) 받아오라고하면 최초3년(2년/회) 씩 안전검사 받으면 되나요?
2.기존 설비는 폐기예정인데 따로 폐기 신청같은게 있나요?
3. 참고로 저희 회사는 2016년4월16일이 안전검사 만료 기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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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거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설치자가 사용중인 기기를 폐기하거나, 사용중지된 기기를 폐기하려할 때는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중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증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한국에너지공단(http://www.kemco.or.kr/ , 031-260-4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