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노사협의체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03 1,737회 0건

본문

========================= [원 글] =========================

토목현장 115억입니다. 상시근로자수 8~30명

노사협의체 / 노사합동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각 몇개월마다 실시하는게 바람직한지요??

 

협의체 구성하고 하고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게 맞죠??

저희 현장에서도 노사협의체/합동점검이 해당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은 부가세 및 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토목공사이면서 공사금액이 15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및 4에 의한 노ㆍ사협의체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갈음)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간협의체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8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