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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2-12 2,001회 0건

본문

========================= [원 글] =========================

소규모 현장이라 사무실 직원 인원수가 작습니다...

 

관리감독자 임명에서 업체반장과 관리자를 했었는데 모두 그만두는 바람에

원청 공사팀장 외에는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를 새로 임명할건데요

품질실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나요? 품질은 법적으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 처럼 안전업무 외적인 것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품질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인터넷 교육은 없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품질실장도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의 등 관련 교육은 이러닝센터( https://www.safetyedu.net/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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